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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중견기업 법무역량 강화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작성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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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법제도, 미리 알고 대비한다... ‘중소·중견기업 법무역량 강화 설명회’ 개최


- 대한상의·김앤장, 10월 15일 서울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주요 광역시 순회
- 지난 7월 실태조사 후속조치...공정거래·중대재해·세제·상법 등 주요 법률 대응지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5일 상의회관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법무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를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의 후속조치다. 당시 조사에서 기업들은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 ‘저비용 법률서비스 확대(44.3%)’, ‘법제도 대응 교육·세미나 확대(29.0%)’등을 꼽았다. 최근 기업 경영과 직결된 법제도 개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상의는 법무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 전국 회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순회 설명회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중대재해·세제·상법 등 기업 관심 4대 법률 한자리에 모아... ‘원포인트 레슨’ 진행

15일에 진행된 설명회는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세법, 상법 등 기업 관심도가 높은 4개 법률의 개정 내용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정거래법 발표를 맡은 전기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정부가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해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차원의 신중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변호사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기술자료 보호와 관련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이슈는 개발부터 거래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 가능하고, 이미 업계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자료라도 ‘비밀자료’로 명시되어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기술자료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협력업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현장조사에 대비한 사전 대응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분야 발표를 맡은 강검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을 앞둔 가운데 김·장 법률사무소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총 127건의 판결이 선고됐고, 이 중 실형 11건, 집행유예 99건, 벌금형 6건, 무죄 11건으로 집계됐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서지원 변호사와 이상우 세무사는 2026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기업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서지원 변호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국내생산세액공제(국내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는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기존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만큼, 기업별 투자·생산 여건을 고려해 각 제도의 효과를 비교하고 적합한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기계, 설비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김지평 변호사와 이우주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해상충 가능성 및 이사회가 고려 가능한 대안 등을 충분히 반영한 이사회 보고자료 작성 ▲ 과징금 등 법령 위반 제재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시 이사 책임 묻는 주주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에 대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소수주주와의 소통 강화 등을 강조했다.

강호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법·제도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대응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기업들이 주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제 경영에 필요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순회 설명회 세부 일정은 추후 지역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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