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리감독자 교육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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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육 일자 | 2023.11.22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
담당부서 | 기획관리팀 | 담당자 | 이은찬 | |||||||||||||||||||||||||||||||||
첨부파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관리감독자(5인 이상 사업장)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연간 8시간 교육 이수 가능)하여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미이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4.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기관이며 관리감독자 교육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관리감독자교육 및 위험성평가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일정
○ 광주하남 상공회의소 회원사에게 할인 혜택 부여, 중식 미제공 ○ 입금계좌 : 농협 301-0130-2624-61 <예금주: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교육문의 : 안전교육본부 Tel 031-480-8504. 경기동부지회 Tel 031-751-3122 ○ 관리감독자 교육 일정에 따른 교육 수수료 (경기동부지회)
○ 교육 장소 ※ 교육 당일 수강생 신분증 지참
○ 교육 접수 방법
첨부 : 1. 교육훈련위탁계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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