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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건의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작성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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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건의

 

-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는 의문시되는 반면, 감사품질 저하, 감사보수 증가 등 각종 부작용 초래
- 감사품질 하락 원인 ... ①감사인 적격성 저하, ②감사인의 노력 약화, ③필요 이상의 기업부담 증가
- 건의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조화시킨 미국, 영국 제도 벤치마킹 필요”


경제계가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그림1> 품질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건수


* 회계법인 규모 등에 따라 감사인을 가~라군으로 구분
* 출처 : 금융감독원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감사품질 하락원인] ①감사인 적격성 하락, ②감사인의 노력 약화, ③필요 이상의 기업부담 증가

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지정감사제는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어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된다.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간 매칭은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감사인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다.


<1> 기업 및 감사인 지정군 구분

구분

기업(자산 규모)

감사인(회계사 수)

가군

190개사(2조원 이상)

4개사(500인 이상)

나군

296개사(5천억~2조원)

8개사(100인 이상)

다군

1,028개사(1천억~5천억원)

18개사(40인 이상)

라군

914개사(1천억원 미만)

10개사(-)

 

감사인 후보가 적은 문제도 있다. 공인회계사법 21조 3항에 따라 감사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감사·비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 자산 2조원 이상의 ‘가군’에 속한 상장사는 감사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

<2> 연결기업간 감사인 변경 가능 여부

구분

종속기업의 감사인 변경

지정감사

자유감사

지배기업

지정
감사

변경 가능

변경 가능

자유
감사

변경 가능

변경 불가


감사인 변경 제한으로 연결기업간 감사인을 통합하지 못해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면 지정감사중인 A기업이 B기업을 인수할 경우 B는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후 A의 자유선임시 B기업은 일정 기간 재변경이 불가능하다(3년간 동일한 감사인 선임의무).

둘째,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있다. 2000년대 중반 E&Y 회계법인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특정 업종을 전문영역으로 개척해온 회계사들이 그러한 업종에 투입되어 높은 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셋째, 지정감사제는 기업 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기업의 규모, 거래구조의 복잡성,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 감사인 대비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보수도 늘어나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 빈번한 감사인 교체로 인해 전기의 감사인이 검토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해 신규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지적을 하는 경우가 늘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주주 신뢰가 하락하는 문제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사가 늘고 있고, 감사의견이 변경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비적정 의견 회사 수 : ’18년 43사 → ’19년 65사 → ’20년 71사 → ’21년 68사
** 감사의견 변경 회사 수 : ’19년 8사(8건) → ’20년 20사(27건) → ’21년 15사(19건)

[국제비교] 정부가 감사인 지정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 선진국은 자유수임제 또는 의무교체제 운영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 최근 미국, 영국, EU 등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Auditor-Mandatory-Rotation) 도입을 고려했으나, 감사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인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초과한다는 판단하에 도입을 철회하고 자유수임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를 채택한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결국 도입하는 대신 공유감사제도,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체계 개편 등 시장작용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EU도 의무교체제를 계속 운영중이다.

[제도개선 방안] 부작용 많은 지정감사제 폐지하거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로 변경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독립성 측면에서 효과는 있지만, 감사인 적격성 하락, 경쟁유인 약화, 기업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상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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