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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청,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발간
담당부서 산업정책실 작성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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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발간




올해 4월부터,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자율주행·AI·IoT 등 4차 산업 기술들의 원유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부상하며, 그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정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특허청이 ‘건전한 데이터 거래질서 형성’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특허청 행정조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어떠한 행위에 적용되는지 등 보다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를 제작했는데요. 안내서는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을 Q&A형식으로 해설하고,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행위의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내서는 8월 중 배포될 예정이며, 특허청 홈페이지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899)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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