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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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1.03.11 | |
조회수 |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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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명령(경기도 공고 제2021-5268호) 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께서는 다음의 내용 참고하시어 꼭 외국인 노동자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처분기간 : 2021년 3월 8일(월) ~ 3월 22일(월), 15일간 나. 처분내용 : 외국인노동자(불법고용외국인 포함) 진단검사 받도록 조치 *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자는 제외함 * 불법체류자(비자X)라도 진단검사 관련 어떠한 불이익 없음
*첨 부 : 행정명령 공고문 및 선별검사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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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광주시 국제 가구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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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
▼ |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제9대 특별의원선거 당선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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