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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155
첨부파일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명령(경기도 공고 제2021-5268) 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께서는 다음의 내용 참고하시어 꼭 외국인 노동자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처분기간 : 202138() ~ 322(), 15일간

             . 처분내용 : 외국인노동자(불법고용외국인 포함) 진단검사 받도록 조치

               * 212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자는 제외함

               * 불법체류자(비자X)라도 진단검사 관련 어떠한 불이익 없음

 

 

 

 

 

 

 

*첨 부 : 행정명령 공고문 및 선별검사소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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