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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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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및 사업장 안전관리 희망업체 모집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6.01.27
조회수 108
첨부파일

본 상공회의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41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회원사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운영하오니, 사업장 안전관리 추진을 희망하시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 요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동안전관리자를 월 1회이상 파견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내용

 

단계

주요 수행 내용

1단계

기반구축

(담당지지정/사전교육)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장별로 담당자 지정,

   명확한 미션 부여

안전보건교육·훈련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2단계

현장안착

(담당자 역할 수행)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담당자 조치사항 지속적 숙지

-공동안전관리자가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담당자 1:1 안내 후 자체 점검수행 지원)

안전관리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3단계

안전관리체계구축

(경영자 리더십)

경영자 리더십 계발

-사업주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관심 유도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안전 투자 조언

근로자 참여 안내

-안전제안제도 운영 / -위험성평가 참여

 

 

  . 신청자격 : 본 상공회의소 회원사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모집업체 수 : 10개사

  . 운영기간 : 참여신청시 ~ 20261231() 까지

  . 신청기간 : 2026127() ~ 227()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신청서 1부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FAX. 031-761-8486 / Email. ghcci@korcham.net)

  . 문 의 처 : 광주하남상공회의소 기획관리팀

                (TEL. 031-761-9090, 내선 203)

 

 

* 첨부 :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참여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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