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및 사업장 안전관리 희망업체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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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6.01.27 | |||||||||
| 조회수 | 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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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공회의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회원사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운영하오니, 사업장 안전관리 추진을 희망하시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 요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동안전관리자를 월 1회이상 파견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나. 공동안전관리자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내용
다. 신청자격 : 본 상공회의소 회원사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라. 모집업체 수 : 10개사 마. 운영기간 : 참여신청시 ~ 2026년 12월 31일(목) 까지 바. 신청기간 : 2026년 1월 27일(화) ~ 2월 27일(금) / 선착순 마감 사. 신청방법 : 신청서 1부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FAX. 031-761-8486 / Email. ghcci@korcham.net) 아. 문 의 처 : 광주하남상공회의소 기획관리팀 (TEL. 031-761-9090, 내선 203)
* 첨부 :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참여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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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지붕태양광 민간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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