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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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5.09.19 | |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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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개요 ○ 지원대상: 붙임2 안내문 참고 ○ 접수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또는 온라인접수(http://g-money.gg.go.kr)
*붙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안내문 1부. 끝. |
‒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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