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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5.09.19
조회수 187
첨부파일

경기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개요

 ○ 지원대상: 붙임2 안내문 참고

 ○ 접수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또는 온라인접수(http://g-money.gg.go.kr)

 

 

 

 

 

 

 

 

*붙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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